원룸을 사무실로 등록한 후 월세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원룸을 사무실로 등록하신 경우, 해당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월세와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증빙 자료, 그리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 인정: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공간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만큼 월세와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의 총 면적이 30㎡이고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이 10㎡라면, 월세와 관리비의 1/3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구비: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원룸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해당 공간의 월세 및 관리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사용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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