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SA 계좌와 청년형 ISA 계좌는 가입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형 ISA 계좌는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형 ISA는 가입 시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두 계좌 모두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청년형 ISA는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 ISA는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