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과 에누리의 차이점에 대한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3.

    할인쿠폰으로 인한 할인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품질, 수량, 인도조건, 대금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할인쿠폰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체의 상품 구매 권리가 부여된 증정상품권의 경우, 이는 장래의 구매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할인쿠폰이 판매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거나, 할인액이 공급대가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할인쿠폰으로 인한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쿠폰의 발행 목적, 사용 조건, 할인액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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