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시 세금 납부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납부 의무는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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