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근무했지만 급여명세서에 알바 기간 기록이 없고 2015년부터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은행 기록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줄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은행 기록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 '알바 기간' 기록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5년 직원 전환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기록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수령 내역을 확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2014년부터 2015년 직원 전환 시점까지의 정확한 근로 기간
    2.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수령 내역 (은행 기록)
    3.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 및 총 일수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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