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공사대금 및 구조물 보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이나, 계약에 따라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등 사실상 발전소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시점이 공급 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행일이 공급 시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과 구조물 보강비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었거나, 계약 내용상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사 계약에 포함된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 시기를 일괄 적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월 발전량 및 공급가액을 통보하면, 사업자는 익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