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7월에 간헐적으로 1700만원 정도 했고 8월부터 중단했어도 사업자로 간주되나요?
2025. 11. 23.
중고거래를 7월에 간헐적으로 1700만원 정도 하셨고 8월부터 중단하셨더라도, 거래의 빈도와 규모,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높은 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인지 여부
- 연간 거래 횟수: 일반적으로 연간 50회 이상 거래 시 사업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총 판매 금액: 일반적으로 연간 4,800만원 이상 거래 시 사업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한 달간 1700만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거래 금액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8월부터 중단하셨더라도, 해당 거래가 일회성인지 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활동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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