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4.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매출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약정된 기일 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할인은 이러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이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매출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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