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신규사업자로 건설업을 시작하셨고,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지만,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