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리뷰 작성을 대가로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2025. 11. 24.

    체험단 리뷰 작성을 대가로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품의 성격, 제공 방식 및 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험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견본품의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상 증여: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체험단에게 제공하는 제품도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견본품의 예외: 다만,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포장 등으로 비매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험단에게 제공하는 제품이 이러한 견본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회계 처리: 체험단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제품 구입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와 체험단에게 제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발송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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