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더라도 소액 거래 시 수출 거래 구분 코드 15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거래 구분 코드 15번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을 의미하며, 소량의 물품을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액의 물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 수출 신고서 작성 시 일부 항목(구매자 부호 등 최대 30개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거래 구분 코드가 15번으로 신고되더라도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수출 실적 인정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