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로서 얻는 소득이 연간 3,5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파악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트리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국세청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트리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근로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강사료 등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머 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일반과세자 등), 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회사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외의 개인적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