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명절 선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명절 선물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며, 명절 선물과 같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2019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2020년 예규를 통해,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 목적의 금품 지급 시 연간 10만원 한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명절 선물 외에 다른 복리후생비도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가 직원 명절 선물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모바일 상품권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