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종된 사업장의 업종 변경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4.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에도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종된 사업장에서 업종 변경 시, 본점에서도 동일하게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종된 사업장에서만 업종을 변경하고 본점에 추가하지 않으면,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변경)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정정·재교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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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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