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폐업 시 잔존하는 재고 및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과 함께 잔존재화의 시가 또는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