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대신 고용보험료 추가 정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추가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용 처리하려고 한다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