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대업(701203)으로 주종목을 변경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2025. 11. 24.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업(업종코드 701203)으로 주업종 변경 시,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변경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에 반영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변경은 세무 관련 행정 절차이며, 이로 인해 세무서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변경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대업으로 변경 후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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