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했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본인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4.

    거래처가 폐업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폐업사실증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의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2. 채권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서류 (예: 내용증명, 소송 판결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등)

    본인의 폐업사실증명원은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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