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24.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는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 점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1,000만원 이하,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4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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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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