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직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회사의 규모와 고용보험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더라도, 직원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 100%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초과분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