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시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5. 11. 2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직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회사의 규모와 고용보험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회사 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처리됩니다.
    2.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동일하게 회사 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더라도, 직원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 100%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초과분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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