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급여 90일 모두 지급되나요?
2025. 11. 24.
산전후휴가 급여는 원칙적으로 90일 모두 지급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임신 시 120일이 부여됩니다.
- 급여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 전체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월 최대 210만원의 상한선이 있으며,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 최대 210만원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지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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