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무보수에서 유보수로 변경될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4.

    대표이사가 무보수에서 유보수(급여를 받는 경우)로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재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자로서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이었던 경우, 급여를 받게 되면 다시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보수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이었던 경우, 급여를 받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보수 변동 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공단에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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