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비용과다공제 수정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택시비, 대리운전비, 철도요금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와 하한~상한 내용연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