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고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절차:
-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임원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임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2025년 기준 9%)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절차: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가 발생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임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참고:
-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3년 기준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신고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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