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지 않고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소득금액과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국세청에서 불공제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