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시가 산정 시,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과 홈택스 기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예: 공매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물변제의 경우 대물변제액과 시가인정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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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 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가액 하락 시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인가요?
대물변제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