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인정되어 기업 차원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임원 퇴직연금 추가 납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퇴직 시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이 법인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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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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