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 시, 회사 주거래 은행이 아닌 직원이 개설한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팩스를 보내도 되나요?

    2025. 11. 24.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직원이 개설한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팩스를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직원이 지정한 IRP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원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전액 이체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후 퇴직금이 해당 IRP 계좌로 입금되면, 회사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되며,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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