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직원이 개설한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팩스를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직원이 지정한 IRP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원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전액 이체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후 퇴직금이 해당 IRP 계좌로 입금되면, 회사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되며,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