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문료·고문료 지급 시 필요한 절차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료나 고문료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에서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잘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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