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회기권을 미리 구매 후 환불했을 때, 해당 금액이 나의 수입으로 잡혀 세금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4.
고객이 회기권을 미리 구매 후 환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귀하의 수입으로 잡혀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출 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시점 및 계약 조건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매출 환입 처리: 고객에게 결제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 이는 매출이 환입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의 중요성: 환불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매칭이 실현되지 않아 반환하는 경우와, 이미 매출로 인식된 후 환불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 내용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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