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필요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수리·보수비용: 토지는 제외되며, 건물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수리 및 보수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임대용 시설비: 청소, 난방, 관리비 등 임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시설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3. 임대재산 관련 지방세: 임대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 지방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건물·설비 보험료: 임대용 건물 및 설비에 가입한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5.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 임대 사업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인이 부담한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 중 임대인이 부담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임차인에게 제공한 무상 서비스 비용: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청소, 난방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비 산정 방법은?
    임대소득에서 공공요금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청소·난방 서비스를 별도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세무상 차이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