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개인사업자가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총 비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일정 금액 초과 시): 연간 차량 유지비 총액이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주행 거리, 사용 목적, 사용 일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차종별 요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필요경비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일반 소형 승용차의 경우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될 때에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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