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기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보험 단위 기간 외에도 이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역량 부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