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간이세액)과 A02 항목(중도퇴사자)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A01 (간이세액) 항목:
매월 신고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합니다.
반기 신고 시: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 인원을 입력하고, 총 지급액은 과세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신고분만 반영하여 6개월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제출분부터는 식대 비과세도 작성 대상 비과세로 변경되어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A02 (중도퇴사자) 항목:
인원: 해당 과세기간 중 퇴사한 상용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포함)의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총지급액: 퇴사자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과세 급여와 신고 대상 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를 기재하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합병 또는 폐업 시에도 위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기존 법인의 근로자 퇴직 관련 사항을 승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 기준으로 퇴사 처리가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