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자체는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고액의 계좌이체가 의심거래(STR)로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되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해고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