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경우,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로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8천만원, 상가 월세 소득 연 600만원인데, 사업소득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0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한가요? 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 대표이사의 복리후생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용실 봉사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