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복리후생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법인 대표이사의 복리후생비 처리는 입증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처리 가능 조건:
- 법인 대표가 해당 법인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가 실제 과세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처리: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도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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