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지휘·감독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5.

    네, 주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시: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발생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5. 보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여부
    6. 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및 계속성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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