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렌탈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에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렌탈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