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메뉴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