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프리랜서 비용 관련 업종코드 702001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업종코드 702001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여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용역의 성격: 쟁점 분양대행 용역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용역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702001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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