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비율 5% 미만일 경우 안분계산 및 정산이 모두 생략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5.

    결론적으로,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안분계산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및 정산이 모두 생략되는 경우는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거:

    1. 안분계산 생략 조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면세 비율과 관계없이 안분계산이 생략됩니다.
    2. 정산:

      • 안분계산은 확정신고 시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경우 정산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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