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고용될 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25.

    네, B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 B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근거합니다.
    2. 신고 의무자 및 시기: 사용자는 직원의 자격 취득 사실을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명시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3. 신고 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월 소득액, 자격 취득일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칸에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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