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사업자 등록 시 커피 매출과 디저트 매출을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등록하고, 커피와 디저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출을 구분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제과점 매출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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