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G1비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G1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국적, 체류 자격,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내용: 산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 장해급여(영구적인 장애 발생 시)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의 연계: 업무상 재해로 인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G1비자(기타 체류자격)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및 책임: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더라도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