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체가 기타 기부금을 받았을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5.

    법인이 기타 기부금, 즉 비지정기부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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