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처분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폐업 시 처분하지 않은 고정자산은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폐업 시점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이 대표자 개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고정자산:

    1.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2.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3. 취득 후 2년(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계산:

    •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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