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연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발생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그대로 인정받고,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기준경비율(예: 기타경비 18.1%)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여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