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자 등록을 했고 수입이 없는데,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5.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수입이 없으시다면,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으므로 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질문자님 본인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등록 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후 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속철도 이용 시 영수증만 있을 경우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직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홈택스에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