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수입이 없으시다면,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으므로 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질문자님 본인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