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직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5.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차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급여만으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 포함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산부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차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 대상 여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실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통상임금)'가 연간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인적공제 등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대상 외: 만약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 자녀, 인적공제 등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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